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(문단 편집) === 제5장 감독검사 === >'''제52조''' 지방 각 급 인민정부는 응당 소방사업책임제를 조저아고, 본급 인민정부와 관련된 부서의 소방안전직책의 진행상황 감독감사를 이행한다. >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 유관부서는 본 계통의 특징에 근거하여, 소방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제 때에 화재위험의 개정을 독촉하여야 한다. > >'''제53조''' 소방구원기구는 응당 기관, 단체, 기업, 사업 등의 소방법률, 법규의 준수상황을 법에 의거하여 감독 및 조사한다. 공안파출소는 일상소방감독조사 및 소방선전교육을 할 수 있으며, 구체적인 내용은 국무원 공안부서가 규정한다. >소방구원기구, 공안파출소 인원은 소방감독검사를 진행하며, 응당 증건을 제출하여야 한다. > >'''제54조''' 소방구원기구의 소방감독검사 중 발견한 소방위헙은, 응당 유관 단위 혹은 개인에게 즉시 통지하여 공공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위험 제거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게 하며, 소방구원기관은 응당 위헙 부위를 처리 혹은 임시 밀봉조치를 해야 한다. > >'''제55조''' 소방구원기관의 도시 및 향촌 소방안전구성 소방감독검사 중, 공공소방시설에 부적합한 안전요구가 발견된 경우 혹은 본 지구의 공공안전에 영향을 주는 중대화재위험을 발견한 경우, 응당 본 급 인민정부 응급관리부문에 서면으로 보고한다. >보고를 받은 인민정부는 제 때에 상황을 확인하고, 유관 부서를 조직 혹은 지시하여, 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. > >'''제56조''' 주택도시농촌건설부서, 소방구원기구 및 해당 직원은 응당 법에 의거한 직권 및 절차에 따라 소방설비 검사, 화재검수, 구안조사 및 화재안전검사를 공정하고, 엄격하며, 문명적이고, 고효율적으로 해내야 한다. >주택도시농촌건설부서, 소방구원기구 및 해당 직원은 소방설비 조사, 소방검수, 구안조사 및 화재안전검사 등을 수행함에 따라 배용이 청구되지 않고, 직무 이익을 얻지 않으며; 직무를 이용하지 않고, 소방제품 상표변경, 소방개술 서비스기구 판매단위, 소방시설 단위를 위장 임명하여서는 안 된다. > >'''제57조''' 주택도시농촌건설부서, 소방구원기구 및 해당 직원의 임무집행은, 응당 사회 및 공민이 감시중임을 자각하여야 한다. >어떠한 단위 혹은 개인은 주택도시농촌건설부서, 소방구원기구 및 해당 직원의 집법 중의 위법행위 진행을신고하고 고소 할 수 있다. 신고 및 고소가 들어간 기관은, 응당 그 직무에 따라서 처리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